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상고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19 댓글0건 본문 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지역주민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지난 4일 항소심에서 헬기소음피해를 인정받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피고측인 국가가 상급 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비용을 지출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