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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기지 헬기소음 피해 주민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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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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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군부대

헬기소음 피해에 대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지역주민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지난 4일 항소심에서

헬기소음피해를 인정받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피고측인 국가가 상급 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비용을 지출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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