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보조금 편취 前 홍천군의원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24 댓글0건 본문 허위로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 홍천군의원이 입건됐습니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전 홍천군의원 68살 J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위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방 6급 46살 S씨 등 홍천군청 공무원 2명과 시설업자 41살 Y씨 등 2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