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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 편취 前 홍천군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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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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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 홍천군의원이 입건됐습니다.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전 홍천군의원 68살 J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위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방 6급 46살 S씨 등

홍천군청 공무원 2명과

시설업자 41살 Y씨 등 2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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