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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금품 수수 교장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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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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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장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교구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58살 이모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관련된

57살 임모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징계는 검찰이 지난 9월

교구 납품업자 56살 조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장인 이씨와 임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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