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금품 수수 교장 2명 중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16 댓글0건 본문 교구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교장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교구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58살 이모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관련된 57살 임모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징계는 검찰이 지난 9월 교구 납품업자 56살 조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장인 이씨와 임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