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또 갈등 조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09 댓글0건 본문 도내 학원 심야학습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원설립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학습선택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심야 학원시간단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