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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또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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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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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원 심야학습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원설립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학습선택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심야 학원시간단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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