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건강검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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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11 댓글0건본문
자격 없는 임상 병리사나 간호사 등이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강검진기관 339곳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한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2009년 8천 365건으로
2007년 154건보다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도 5월 현재까지 586건이 적발되는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4개 기관
만 2천 51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내의 경우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용 부당청구 적발률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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