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화천지구 문화재 보호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05 댓글0건 본문 4대강 사업구역인인 북한강 12공구, 즉 화천지구에 대한 문화재 보호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최근 화천 원천리에서 청동기시대와 한성백제권 문화재가 대량 출토된데 따른 것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 지구를 당초 연꽃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출토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