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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화천지구 문화재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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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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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구역인인

북한강 12공구,

즉 화천지구에 대한

문화재 보호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는 최근 화천 원천리에서

청동기시대와

한성백제권 문화재가

대량 출토된데 따른 것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 지구를 당초 연꽃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출토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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