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광재 지사 사건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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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10 댓글0건본문
대법원이 직무정지 된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 사건을 지난 6월21일 3부에 배당했으며,
박시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법원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관직을 사임하는 등 사법개혁에
적극 관여해 왔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는 1,2 심에서 모두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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