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 생활 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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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11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체벌 전면금지와 두발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시달할 계획입니다.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는 체벌 전면금지와
두발자유화 등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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