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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 전 의원 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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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11 댓글0건

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욱철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모 건설 회장 A씨와

강원랜드 전 본부장 B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받은 것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말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B씨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1993년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의정생활을 시작한

최 전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18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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