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벌채 제도 처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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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09 댓글0건본문
도는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 제도를 처음 시행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친환경 벌채제도는
벌채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1㏊당 평균 경급 이상의 나무를 50그루 이상은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제도로,
나무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솎아베기를 한 것처럼
경관을 보존 할 수 있고,
야생 동식물 등이 그대로 서식할 수 있어
산림 생태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처음 시도 되는
벌채 방법으로 산림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우리 도의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는데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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