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정이사 선임, 법적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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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09 댓글0건본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분위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재단 추천인사 4명,
상지대 학교 구성원 추천 인사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 등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 등 모두 9명의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하며,
김문기 비리 구 재단의 학원 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성학원에 대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기 사분위가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에 대한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오늘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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