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항소취하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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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8.04 댓글0건본문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 해직당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중단하겠다며 도교육청이 요청한 항소 취하를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 등 4명은
2008년 도교육청이 주관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내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들 해직교사가 제가한 행정소송의 피고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징계 소송에서 국가가 소송수행청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요청을 최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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