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지사, 직무수행 제한 지방자치법 가처분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20 댓글0건 본문 이광재 도지사는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직무가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원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