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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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20 댓글0건본문
원주 시정홍보지 만평에
대통령 욕설 문구를
그려넣어 파문을 일으킨
시사만화가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45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속한 욕설을 게재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원주 시정홍보지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삽입했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배포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구형에 이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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