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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지사, 직무수행 제한 지방자치법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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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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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는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직무가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원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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