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사여성황사 위패, 탱화, 현판 소유권 재논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13 댓글0건 본문 강릉의 옛 국사성황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단오제보존회가 지난해 11월 땅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성황사내 위패 등의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존회측은 지난 10일 법원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수십년간 단오제에 사용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당 소유자는 자신의 부모가 건립한 사당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