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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부동산 상거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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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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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태백시는 지역내 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수료 과다징수행위와

무등록 불법행위 등의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매매·교환과

임대차 거래시

법정 중개수수료

-적용여부를 중점 단속하며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수수료 과다징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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