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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항소심서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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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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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 징계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동해의 모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모 교사 등

원고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원고를 해임한

피고-도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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