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항소심서도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13 댓글0건 본문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 징계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동해의 모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모 교사 등 원고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원고를 해임한 피고-도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