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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물놀이 익사 지자체 배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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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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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초등생 가족이,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천군은 숨진 초등생 가족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초등생 가족 또한

감독의무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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