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원산지 표시·생산지 증명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13 댓글0건 본문 고성 저도어장에서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게잡이가 허용됩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저도어장 출어선 안전보호 지침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 고시공표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어장 어획구역은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현행 보다 9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