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금’ 5배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05 댓글0건 본문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부과됩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금품수수액에 최고 5배까지 부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경우 사면과 상관없이 위반 횟수를 누적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