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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단풍철 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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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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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에 따라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되며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

그리고 야생열매 불법채취 등이 적발되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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