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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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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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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는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지사측은

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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