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6 댓글0건 본문 이광재 도지사는 오늘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지사측은 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