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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 헌법소원사건 빨라야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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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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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가 오늘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빨라야 10월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판 청구건을

심판하는데, 빨라야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무죄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무를 수행하지만,

2심대로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과는 달리

대법원 판결이 먼저 이뤄질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됩니다.


한편, 2005년 헌법심판 청구사건은

위헌과 합헌이 각각 4개건에,

별개의견 1건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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