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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보궐선거 앞두고 9일부터 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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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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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부재자 신고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됩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7월 28일 보궐선거 당일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9일부터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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