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보궐선거 앞두고 9일부터 부재자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7 댓글0건 본문 7.28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부재자 신고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됩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7월 28일 보궐선거 당일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9일부터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