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부동산중개업 명찰착용제 평창군 도내 최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2 댓글0건 본문 평창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 명찰착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피해를 막고 중개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등록증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근무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