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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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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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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초 예보와 같이

오늘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인사권은 물론 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정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정무부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내부 사정상 기업투자유치와

경제정책업무를 한동안

계속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가지

도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사와 정책, 예산집행계획 변경 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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