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승 이상 낚싯배 '선박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30 댓글0건 본문 낚시 어선 가운데 2톤 이상으로 13인승 이상인 선박은 다음달부터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이상 낚시 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속초해경 관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낚시 어선 3백 70여척 가운데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어선은 12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 설치하지 않으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