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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승 이상 낚싯배 '선박위치발신장치'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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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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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 가운데

2톤 이상으로

13인승 이상인 선박은

다음달부터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2톤이상 낚시 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속초해경 관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낚시 어선 3백 70여척 가운데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어선은 12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 설치하지 않으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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