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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임(難妊)부부 의료지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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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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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이 잘 안되는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고성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가구 소득 150% 이하에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로,

50만원에서 백 5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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