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난임(難妊)부부 의료지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28 댓글0건 본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이 잘 안되는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고성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가구 소득 150% 이하에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로, 50만원에서 백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