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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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24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학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고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로 1인당 연 7만원,
중, 고교생 신입생 교복비는 1인당 20만원을,
대학입학 자녀에는 1인당 최대 백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대 당 30만원의 난방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은
월 소득액이 2인가구는 백 11만 6천원,
3인 가구는 백 44만원, 4인 가구는 백 77만 2천원,
5인 가구는 2백 9만 9천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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