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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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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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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학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고교 재학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로 1인당 연 7만원,

중, 고교생 신입생 교복비는 1인당 20만원을,

대학입학 자녀에는 1인당 최대 백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대 당 30만원의 난방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은

월 소득액이 2인가구는 백 11만 6천원,

3인 가구는 백 44만원, 4인 가구는 백 77만 2천원,

5인 가구는 2백 9만 9천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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