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여부 헌법논란일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11 댓글0건 본문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가 오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정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달 1일 예정된 취임식도 직무연장에 해당돼 취임식 자체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는 달리 도지사는 최종심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헌법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