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백 위기...도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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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11 댓글0건본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직무가 정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고, 각종 도정 현안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광재 당선자는 재판 직후 “증거도 없고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선고가 나왔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라,
이광재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을 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11조가 형평성에 어긋난 조항이라며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법학과 최희수 교수의 말입니다.
인서트 - 국회의원 등과 비추어 공무담임권 제한은 형평에 어긋나고, 재임 시의 범죄가 아닌 사실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강원도민들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강원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입니다.
인서트 -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도정 현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오늘 판결로 2018 동계 올림픽 유치와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굵직굵직한 도정 현안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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