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 무죄판결 촉구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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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08 댓글0건본문
도내 불교계가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흥사와 월정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해
태고종 석왕사와 천태종 삼운사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불교계는 탄원서에서
오는 11일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유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도
도민이 이광재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진정성을 읽었기 때문이라며
선거를 통해 대다수 도민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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