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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레저활동 금지구역 7곳서 11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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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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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항과 거진항 등이

해양 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대포항과 대진항 등 11군데를

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6월 말부터 3개월간

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대 월선 사고가 우려되는

고성 화진포해변 이북지역은

연중 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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