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레저활동 금지구역 7곳서 11곳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6.04 댓글0건 본문 주문진항과 거진항 등이 해양 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대포항과 대진항 등 11군데를 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6월 말부터 3개월간 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대 월선 사고가 우려되는 고성 화진포해변 이북지역은 연중 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