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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인터넷 물품 사기 20대 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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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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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어제(27일)

사기혐의로 26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25살 박모씨 등

40명에게 2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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