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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 마라"..공무원이 상대후보 지지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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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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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부 공무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5급 49살 K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18일

주민 53살 이모씨에게

자신과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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