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지 마라"..공무원이 상대후보 지지자 협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26 댓글0건 본문 현직 간부 공무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5급 49살 K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18일 주민 53살 이모씨에게 자신과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