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세버스 '통학용 카풀운행' 불법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26 댓글0건 본문 학교장이 아닌 일부 학부모 대표와 운송계약을 맺은 전세버스의 통학운행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학.통근운행, 이른바 '카풀'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춘천의 D여행사가 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학버스 운행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