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25 댓글0건 본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119안전인증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원주소방서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19 안전인증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체험활동 기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