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도피자금 댄 아들.며느리 징역형<강릉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13 댓글0건 본문 전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혐의로 아들과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며느리, 강릉 모 대학 전 학장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의 남편 46살 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