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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도피자금 댄 아들.며느리 징역형<강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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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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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혐의로

아들과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며느리,

강릉 모 대학 전 학장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의 남편 46살 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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