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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방치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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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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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조사해

대대적인 견인 조치에 나섭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캠핑카와 무단 방치 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은 경포와 주문진을 비롯한 바닷가 주차장뿐 아니라

강남축구공원과 포남동, 교동 등의 공영 주차장에도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장기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과 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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