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노동지청,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5.07 댓글0건 본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노동부 춘천지청은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11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만 2천 880원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