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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해안 하천서 은어 잡다 걸리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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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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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회귀철인 5월을 맞아

은어를 잡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양군 등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은어 회귀 시즌을 맞아

5월 한달간 관련 법령에 따라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했으며

특히 인적이 뜸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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