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동해안 하천서 은어 잡다 걸리면 '5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30 댓글0건 본문 은어 회귀철인 5월을 맞아 은어를 잡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양군 등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은어 회귀 시즌을 맞아 5월 한달간 관련 법령에 따라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했으며 특히 인적이 뜸한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