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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출판기념 참석자에 8천여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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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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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35일 앞두고

선거법위반 사범에게

무려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강릉시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78명에게 8천 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내 모 운수회사의

노조간부인 김모씨 등은 지난 2월 초

춘천시 모 호텔에서 열린

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회사 직원과 초등학교 동문 등

총 7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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