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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선천성 이상兒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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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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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미숙아 또는 이상아 지원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가구 소득

130% 이하 가구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일 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1인당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이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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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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