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선천성 이상兒 의료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7 댓글0건 본문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미숙아 또는 이상아 지원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가구 소득 130% 이하 가구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일 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1인당 5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이며,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