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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게 불법어획 처벌수위 높여 어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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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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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특산물인

대게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데 대해

지역 어민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23일부터 수산자원 관련

개정 법령에 시행됨에 따라

대게 불법 어획에 대해

벌금이 천만원으로

종전 보다 2배 올라갑니다.


또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원 벌금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어민들은

조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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