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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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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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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는 오늘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지난달 19일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은 지난 5일

연간 18억 천만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재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면

군수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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