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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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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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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불법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과 감시원 등

백명의 단속반을

보호구역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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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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