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큰코다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20 댓글0건 본문 강릉시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문책 조치가 강화됩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문책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5년이던 가중처벌 기간을 재직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음주수치가 훈계 대상이라도 신분을 속일 경우는 무조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음주운전 문책 대상자가 2007년 27명에서 2008년 20명, 지난해에는 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