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0.04.16 댓글0건 본문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불법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과 감시원 등 백명의 단속반을 보호구역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